최근 20.11.30일 서울 가양동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판매가 2,800만원의 그랜저 차량을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취득세(이전비)를 차량 판매가 2,800만원의 7%인
1,960,000을 요구하여 대금 지불시 차량 판매가와 합한 금액을 계좌이체로 입금 했는데요
오늘 위택스 지방세 납부결과를 조회하니
취득세 신고를 차량판매가 2,800만원이 아닌
과세표준인 22,909,091원을 신고하여 1,630,636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이전을 한 일주일 된 지금까지
차액인 356,363원을 돌려주겠다는 연락도 없는것을 봐선
편취한 것으로 결론지을수 있겠는데요
위 상황에서 중고차 판매자에게 해당되는 법률 위반은 어떤것이 있죠?
돈 보다는 이 상황을 고쳐잡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