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된 리스차량이 있습니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도 들어놨어요, 보험이 1년단위여서 올해 1월부터 내년까지해서 1년으로 일시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후에 3월쯤 법인차량을 다른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리스승계가 아니고 개인끼리 양수양도계약서 쓰고 넘긴것이구요 여전히 리스명의는 저희 회사이름으로 남아있고 그사람이 가상계좌로 리스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상황은 이렇게 되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차를 양도해서 저희회사 소유가 아니기때문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해지해도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