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리스차량 보험에 대해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법인 명의로 된 리스차량이 있습니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도 들어놨어요, 보험이 1년단위여서 올해 1월부터 내년까지해서 1년으로 일시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후에 3월쯤 법인차량을 다른분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리스승계가 아니고 개인끼리 양수양도계약서 쓰고 넘긴것이구요 여전히 리스명의는 저희 회사이름으로 남아있고 그사람이 가상계좌로 리스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상황은 이렇게 되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차를 양도해서 저희회사 소유가 아니기때문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해지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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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취등록세 때문에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양수해간 사람이 본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해당차량은 대포차로 변할 것입니다.
지인이라면 큰 걱정은 없겠지만, 보험은 누구나로 변경을 하면 되고, 양수인에게 보험료도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상관 없습니다.
리스 명의와 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일치만 하면 됩니다.
본인 기존보험 해지 하게 되면, 양도인이 보험 가입을
못하게 되어 무보험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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