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법인 대표인데
법인명의로 리스 차량을 한 대 출고
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차량을 직접 운행치 못 하여
다른 분이 이 차량을 타고 다니려 하는데
이 때 보험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다른분의 인감과 인감도장이 요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분의 인감과 인감도장을 요기하기란 참으로 실례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입자분에게 조심스레 요청드려보시고, 해당 내용을 잘 설명드려서 원만하게 해결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리스 차량은 해당 회사의 임원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임원이 아닌 누구나로 가입 하셨다면, 운전하시는 분까지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지만, 운전자분께서 해당 법인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