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임플란트 한지 2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4개월 전에 흔들려서 치과에 방문하여 조여서 사용하던중 이번 추석연휴에 흔들리다 빠져버렸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방문하여서 검사한결과 잇몸 안에있는 나사가 깨져서 제거하고 다시 해야한다고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일주일후 제거하러 치과를 방문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거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기절 직전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만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다시 임플란트하는것도 겁나고요 이럴 경우 보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치과에서는 죄송하다고하고 무료로 다시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치아는 괜찮은지 걱정도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치과 진료의 과실, 즉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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