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에도 질문할때 알바는 4대보험 가입 안하는곳 많고 3.3%만 떼는곳 많은데
불법이냐고 질문하니 알바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스크린샷 보시면 아예 대놓고 4대보험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런 알바 모집이 알바사이트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것도 위법에 해당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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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를 채용하면서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올려주신 채용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고, 적발되어도 소액의 과태료 부과만 하기 때문에 저렇게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크린샷 보시면 아예 대놓고 4대보험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런 알바 모집이 알바사이트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것도 위법에 해당되겠네요?
>> 네, 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임에도 4대보험이 불가하다는 것은 위법이며
차후, 사업주에게도 손실이 큰 선택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크린샷 보시면 아예 대놓고 4대보험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런 알바 모집이 알바사이트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것도 위법에 해당되겠네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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