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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4.04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에도 질문할때 알바는 4대보험 가입 안하는곳 많고 3.3%만 떼는곳 많은데

불법이냐고 질문하니 알바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스크린샷 보시면 아예 대놓고 4대보험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런 알바 모집이 알바사이트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것도 위법에 해당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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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를 채용하면서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올려주신 채용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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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고, 적발되어도 소액의 과태료 부과만 하기 때문에 저렇게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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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크린샷 보시면 아예 대놓고 4대보험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런 알바 모집이 알바사이트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것도 위법에 해당되겠네요?

    >> 네,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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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임에도 4대보험이 불가하다는 것은 위법이며

    차후, 사업주에게도 손실이 큰 선택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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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크린샷 보시면 아예 대놓고 4대보험 불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런 알바 모집이 알바사이트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것도 위법에 해당되겠네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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