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도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를 세워뒀는데 상대방이 문콕을 만들어 놓고 연락없이 가면 이것도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cctv로도 판독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세워뒀는데 상대방이 문콕을 만들어 놓고 연락없이 가면 이것도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등에서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은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안한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로도 판독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인가요?
: CCTV등으로 객관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보상 대상자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법률은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여야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는 바 문콕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며 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 경찰에서는 민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CCTV 등 문콕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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