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도망간경우
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도망간경우
주행중이 아니라서 교통사고로 볼수없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대방차량특정되도 번호판만 알수있을뿐
연락처등을 모르는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물피도주의 경우,
상대방 번호판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번호판 소유주를 특정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적용이 되거나 적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 특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번호판을 가지고 소유자 조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손괴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문콕으로 인해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소위 물적피해 도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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