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가 긁혀있는데 연락없으면 뺑소니 가능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옆차가 긁고 갔는데 연락도 안주면 뺑소니 처리 가능합니까?
뺑소니가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비슷한 법으로 처리 가능한지 또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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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뺑소니, 사람이 없었다면 물피도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12만원과 벌점 15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112 신고하시거나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로 가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시면 확보하시고, 피해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두시고, 근처 주차된 다른 차량의 번호를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경찰을 대동하지 않으면 개인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건물의 CCTV 열람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 후 경찰관분들과 협조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뻉소니 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로 상대편 차량이 사고낸것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뻉소니 처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20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지죠 만약 도로 상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
도망가는 뺑소니를 일으켰다면 추가적으로 벌점을 받게되죠
그래서 님은 합의금이나 보상금가능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