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뺑소니, 사람이 없었다면 물피도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12만원과 벌점 15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112 신고하시거나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로 가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시면 확보하시고, 피해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두시고, 근처 주차된 다른 차량의 번호를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경찰을 대동하지 않으면 개인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건물의 CCTV 열람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 후 경찰관분들과 협조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