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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13

누수로 인한 피해 집주인 거부 시 법적 해결방안은?

전세집인데 윗집 화장실누수로 거실 벽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주인이 벽면에 걸어둔 액자 비용을 제외하고는 피해복구나 변상의지가 없는데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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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은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며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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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윗집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윗집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4. 윗집에서 피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윗집 세입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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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는 경우 윗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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