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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재료등을 현금으로 구매했을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산서 발행만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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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만 발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