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율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해줄때 공급대가로 발행하면되나요?
부가세를 몇%로 세금으로 적용해야할까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 음식점업입니다.
공급가액이 362,000원 일때
부가세를 얼마를 적용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더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굳이 더 받는다면 1.5% 납부하기 때문에 1.5% 더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