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근로자 1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에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둘다 적용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사항에서 근로기준법 중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산업안전 보건법이 적용 되고,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적용되는 가운데에서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중대재해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겠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될 상황이라염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