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정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하여 이중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법이 제정되었지만 이중처벌 논란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중 처벌 문제로서 지정하신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문제로 중복하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에 반하는 것으로 많은 개정의 논의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