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변경에 해당하는범위란?
이번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기존 주간만하는 2교대에서
주.야3교대로변경과 근무환경변경,작업형태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받을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근로조건변경이란코드에 현재 저의상황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했나요?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하고, 2개월 이상 그랬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안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명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