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자동차는 왜 자동차보험대상이 아닌가요?
미군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군자동차랑 사고나면 무보험차량이랑 사고난게돼서 저도 피해를 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군차량과 사고시 미군기지내에 보험에서 처리를 다 해 줍니다.
염려 안해도 됩니다. 미군보험으로 안될때 그때 본인 무보험상해로 보상 받고
가해자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등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등에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둔군지위협정이라는 행정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들어본 SOFA라고 부르는 협정인데요. 미군차량과 사고가 났을때에 보험사의 보장은 아직 마련된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문제거리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군부대 차량을 말씀하시는거지요? 미군이 운행하는
개인차들은 보험을 가입하는데 미군부대 차량을 일상생활에서 마주칠일이 거의 없겠지만 사고시 가입하신 개인 보험으러 처리 하시고 구상 청구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한미군은 국내법이 적용되지않는 곳입니다. 국내법상 의무보험대상이 아닐뿐 미국법에따라 보험가입이 됩니다. 피해사고시보상은 보험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군 차량의 경우 별도의 미군 보험(미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부분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군의 업무중 사고의 경우 소파 협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정부에 있기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가능여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의무 가입은 sofa협정으로 인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보험에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먼저 하고 구상을 맡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군차량이다 보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즉 무보험 차량인 것이죠..
이런경우 자차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셨다면 자차로 처리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 결국 무보험 차량이랑 사고나면 시간적이든 금전적이든,..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