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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

자동차로 차가 아닌 물건을 파손해도 대물이 되나요?

차로 실수로 물건에 부딪혀 파손시킨것도 대물보험에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이 안되나요?

이렇게 사고난것도 자차보험으로 처리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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