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차가 아닌 물건을 파손해도 대물이 되나요?
차로 실수로 물건에 부딪혀 파손시킨것도 대물보험에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적용이 안되나요?
이렇게 사고난것도 자차보험으로 처리 되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하지요. 자동차보험은 차대차, 차대 사람외에 사물하고도 처리가 됩니다.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으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구요.
자차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발생되며 보장금액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으니
소액의 경우에는 자비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건물이나 타인의 물건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타인의 물건 및 건물 등은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 차량 수리비는 자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즉.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때도 대물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이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물처리후 자신의 차는 자차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차수리비는 현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대물 보상 가능 합니다
자차처리 물론 가능하구요
가입기준에따라 자차 자부담금이 20~50만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의 차량을 소유,사용,관리 중에 다른 차량이 아니라 어떠한 물건에 충돌하여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본인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실수로 물건에 부딪혀 파손시킨것도 대물보험에 적용 되는건가요?
: 네, 대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난것도 자차보험으로 처리 되죠?
: 네, 해당 사고로 자차가 망실되었다면 이도 자차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사고로 인한 경우니 상대방 차량이 대물이 됩니다.
언덕길에서 제동이되지 않아서 길가에 있는 상점에 차가 돌진해서 상점 유리와 내부가 엉망이 되었다 --->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가로수가 쓰러졌다 중앙분리대를 받아서 훼손되었다
---> 지자체에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차는 내 잘못으로 망가졌으니
내 돈 또는 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대물배상건에대한질의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은자동차사고로 발생한타인의 차량,재물등사고시발생하게되는 물적손해등을보장해주는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은 대물2천만원에서10억까지가입할수잇으며의무가입담보금액책임보험은2천만원입니다
자기차량담보가되어잇으시면자차보험으로처리를 하여드리오며 자기부담금공제가잇습니다
답변에도움되셧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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