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즉.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때도 대물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이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물처리후 자신의 차는 자차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차수리비는 현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