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는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만약 제가 신호 대기를 하는 경우에 뒷차가 와서 멈춰 있는 제 차를 박는 경우에도 0:100 과실이 적용 되나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여부와 과실비율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이 없다는 사유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후미 추돌의 경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보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을 하게 되며 보험 가입시 운전가능인원(보험 적용 인원)을 제한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운전가능인원에 해당할 경우 사고시 보험 처리가 되나 운전가능인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책임보험만 처리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