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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유머감각있는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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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소득증명서에 대해 질문입니다.

신한은행 청년주택통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소득확인증명서의 발급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금 발급을 받았더니 소득 신고 내역이 없어서 증명서 자체가 발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아니라서 소득이 없는건 맞는데 발급번호가 필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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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게 되어 발급번호가

    없게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셔만 해당 번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며, 24년 소득은 이번 7월 이후에나 발급 가능합니다. 은행 측에 정확히 문의를 다시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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