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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굴뚝새278
임대아파트 재계약 때문에 재산이 없지만 상속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같이 거주한 엄마가 받을 예정입니다.)
월세라, 보증금이 삼천이백? 이런저런 금액 다 합쳐도 사천이 안될것같은데 .. 공증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공증은 법무사로 가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법무사에게 하는 것이며, 법무사 사무실 몇군데에 전화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수수료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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