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일주일 됐어요.
장례식도 모두 마치고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버지 명의였고 어머니 명의로 명의이전하려고 합니다. 집은 일반 빌라고 공시지가는 9천이 안됩니다.
법무사에 맡겨서 하기로 정했는데 맡길때 법무사에 따로 줘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이 안돼니 상속세같은게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1억이 안되는 경우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