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족 부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
본가는 서울이고 현재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12월에 누나가족이(아이들초4초2) 호주에서 3개월정도 한국을 들어오는데(주소지 서울집으로 되어있음)케어할 목적으로 주거지 이전하여 퇴사하려고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부모님은 65세이상이시고 수입은 연금수입이랑 프리렌서로 달에 100원정도 받으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65세이상이지만 수입이 연금수입이랑 프리렌서로 달에 100원정도 받으시며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친족부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 거주지와 이전하느 거주지 확인서류
부양가족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
3시간 통근거리 확인할 수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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