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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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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세금공제가 궁금합니다.

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여 수수료 천만원 들었고 그중 오백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소세 신고할려고 하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천만원인가요?

아님 오백만원 제외하고 오백만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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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시려는 거라면 상속관련 수수료는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속세 신고 시 공제금액과 관계없이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셨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전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