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계 및 세무 업무에 종사히기 위하여 세무2급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증 자체가
취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에 해당할뿐이며, 실제 회계 세무 관련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및 직업관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취업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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