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주소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개인이 개인한테 직접적인 디도스 공격을 하는건 범죄가 맞지않나요?
맞으면 무슨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인터넷 사이트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위의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