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익명의 유동아이피)을 모욕한 익명의 통신사 아이피 이용자에 대해 신고삭(3개월 로그 보관)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고소를 진행하려 했을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피의자는 특정될지언정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죄목이 성립 불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에 관한 문제로, 익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