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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1.10.21

가지급금 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원분이 법인카드로 병원진료비 3만원을 결제하고, 나중에 회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을 경우

1. 가지급금(직원? 병원?) 30,000원 / 미지급금(카드사) 30,000원

보통예금 30,000원 / 가지급금(직원? 병원?) 30,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가지급금 거래처를 직원으로 잡아두면 될까요?

2. 저희 회사가 식품제조업체인데 채소(kg, BOX) 나 고기를 사와서

식품을 제조하는데 쓰기도 하고, 저희가 샘플용으로 먹어보기 위해 쓰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전부 원재료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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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회사 직원입니다. 직원으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샘플시식도 매출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원재료비로 처리하시고 추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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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거나 몸살이나 감기등 기타사유로 인해 몸이 아픈 임.직원(대표자 포함)의 병원비를 회사가 대신 지급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등 비"과세로 규정된 근로소득"이 아닌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것이고 요양을 필요로 할정도의 큰 사고가 아니며 자주발생하지 않고 금액적으로도 적고 사소하다면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2.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모두 원재료처리하셔도, 어차피 비용처리되는 것은 동일하기에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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