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계약 10월만기예요~집주인과 별 얘기없이 몇년째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자동연장하면 의무 2년씩 연장되는건지~내년 봄에 나가려고하는데 부동산에 세입자가 집을 내놓고, 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뤄졌을경우
임차인은 이사하겠다고 임대인측에 통보하고 난 후 3개월이면 계약종료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3개월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임차인보호법이죠...
물론 부동산중개수수료 발생도 안하니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