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에서 월세 재계약시 공인중개사 중개료는 누가 내나요?
이번에 전세집을 옮기려고 하는대 혹시 전세금을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전세금을 받고 월세로 1달정도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대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대 이런경우 부동산 중개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집주인도 내고 세입자도 냅니다
금액은 월세 계약 기준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변경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각각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상한요율 약 0.3~0.8%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단순히 조건 변경으로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중개료는 양측 협의로 한쪽이 전부 부담하거나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양해가 된 사항 같은데 임대인 부담이 맞는 거 같습니다.
계약 만료된 상태에서 1달 정도만 더 거주하는 건 임대인이 동의 했다는 뜻이니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기존 보증금 반환도 다 받은 상태니 그럴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세집을 옮기려고 하는대 혹시 전세금을 못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전세금을 받고 월세로 1달정도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대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대 이런경우 부동산 중개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중개보수 부담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바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