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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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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전기 캠핑카 단독사고 관련 대물 면책금 적용 범위

전기 캠핑카(렌트, 완전자차 가입)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로 돌담을 충돌했고, 이로 인해 돌담 소유자와 인접 밭 소유자(울타리·밭 설비)가 각각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대물 면책금은 사고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2명(돌담 주인·밭 주인)인 경우 면책금이 각 50만 원씩 적용되는지, 아니면 1사고로 보아 50만 원 1회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대물 1건당 50만원’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번 사고는 단독사고로 발생한 하나의 사고로 평가되며, 통상적인 렌트카 완전자차 약관 해석상 대물 면책금은 1사고 기준으로 50만 원 1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금이 각 50만 원씩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약관 문언에 따른 해석
      계약서에 기재된 “대물 1건당 50만 원”에서 말하는 1건은 피해자 수가 아니라 사고 단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동일한 운전 행위로 연속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돌담과 인접 밭 설비가 같은 충돌로 훼손되었다면 대물사고 1건으로 처리됩니다.

    •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
      만약 사고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단절된 별도의 충돌로 평가되거나, 운전자가 한 차례 사고 후 이동하여 다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각각 별개의 사고로 보아 면책금이 중복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사정처럼 단일 충돌로 인한 연쇄 피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무 대응 방향
      렌트사에 사고 경위가 단일 충돌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보험 처리 내역에서 대물사고가 1건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별 합의나 복구 범위는 보험 한도 내에서 조정되며, 면책금은 50만 원 한도로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