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 전기 캠핑카 단독사고 관련 대물 면책금 적용 범위
전기 캠핑카(렌트, 완전자차 가입)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로 돌담을 충돌했고, 이로 인해 돌담 소유자와 인접 밭 소유자(울타리·밭 설비)가 각각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대물 면책금은 사고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2명(돌담 주인·밭 주인)인 경우 면책금이 각 50만 원씩 적용되는지, 아니면 1사고로 보아 50만 원 1회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대물 1건당 50만원’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번 사고는 단독사고로 발생한 하나의 사고로 평가되며, 통상적인 렌트카 완전자차 약관 해석상 대물 면책금은 1사고 기준으로 50만 원 1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금이 각 50만 원씩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약관 문언에 따른 해석
계약서에 기재된 “대물 1건당 50만 원”에서 말하는 1건은 피해자 수가 아니라 사고 단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동일한 운전 행위로 연속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돌담과 인접 밭 설비가 같은 충돌로 훼손되었다면 대물사고 1건으로 처리됩니다.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
만약 사고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단절된 별도의 충돌로 평가되거나, 운전자가 한 차례 사고 후 이동하여 다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각각 별개의 사고로 보아 면책금이 중복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사정처럼 단일 충돌로 인한 연쇄 피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무 대응 방향
렌트사에 사고 경위가 단일 충돌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보험 처리 내역에서 대물사고가 1건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별 합의나 복구 범위는 보험 한도 내에서 조정되며, 면책금은 50만 원 한도로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