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자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설립을위해
자본금 1억5천을 투자하였습니다( 설립자본금)
이런경우 대표자의 개인통장에서 법인에 1억5천을 넣은것인대요
질문1) 개인통장에서 자본금으로 1억5천을 넣은경우 개인으로 일부 뺄수없는지?
질문2) 만약 1억5천을 폐업하면 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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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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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으로 투자한 돈은 마음대로 인출하면 안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비용(인건비, 공과금,매입비용
기타 사업관련경비)으로만 인출해야합니다.
폐업시에는 청산절차를 거친후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상여나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 이후, 법인을 청산하면서 인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