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안된다고......

아빠 간병보험건으로 손해사정사 만나고 왔어요

계약자는 이혼한 엄마이고 피보험자는 아빠인데

손해사정사가 혼인관계 증명서 떼서 오늘만났더니 엄마가 남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미래에셋생명이여서 그런가그리고 뼈가 부러지지않는 이상 간병이 뭐가 필요하냐면서... 좀 까다로운 가봐요... 안나오고 쉬울것같다네요 안될것같대요..

괜히 제가 나대서 이런상황을 만든거라 죽고싶어요.... 그냥 보험해지할까싶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변경과 수익자 변경을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계약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데 왜 계약자가 문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한건 꼭 뼈가 부러지지 않아도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변경, 서류 준비,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금감원 민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필요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병상태에 따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 사용시 심사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부모님 이혼으로 보장이 안된다면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금 부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혼을 한 상태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도대체 왜 안된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해지전에 보장을 받을 건 다 받으셔야죠. 손사는 보험사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불리하다면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셨으니 어머님이 서류상 남은 맞습니다만 보험계약에서는 아직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도 간병인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그건 보험사나 손사가 정하는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손사에게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사에게 한번 더 말을 한 뒤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금강원에 민원 올리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