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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NI23.07.12

연립주택 2층 전월세 공용공간 범위 및 침입

현재 2층 연립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층은 임대인의 집이고, 2층은 임차인의 집(전월세, 2층 전체로 계약됨)입니다. 3층은 옥상입니다.

1층과 2층은 진입 가능한 입구(현관문, 통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층의 옥상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층 올라가는 현관문 및 통로를 지나서 가야합니다.


이럴 경우 2층 올라가는 통로 및 현관문은 공용구간인가요? 또한 임대인이 옥상에 가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임차인의 허락 없이 2층에 올라가는 현관문을 임의 개방시에는 법적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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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계단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그 계단을 사용하는 세대가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용부분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주거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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