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옥상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의 최상층에 거주중인데 집 내부와 옥상의 옥탑이 복층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옥상의 소유가 개인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 궁금합니다.
아랫층 분이 계속 옥상을 사용하고 싶어하시는데 엄연히 옥탑방과 아래층 집이 이어져 있고 옥탑도 저희가 쓰고있어서 법적인 부분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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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공용부분인데 옥상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탑층을 통해 옥상으로 진입이 가능한경우라도 옥상은 공용면적이므로 공동사용가능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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