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층 연립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1층은 임대인의 집이고, 2층은 임차인의 집(전월세)입니다.
1층과 2층은 진입 가능한 입구(현관)가 아예 따로 있으며, 하지만 3층의 옥상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층에 진입하는 현관을 지나서 가야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옥상에 가기 위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말씀주신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주거침입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