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부부공무원인데집반반받을수있는지공동명의임

34세부부공무원인데집을청약받아서반반씩불입하고있음 이혼후반반받을수있는지귀책사유를따져서덜받고더받는지궁금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을 별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에 많은 기여가 있다면 이혼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재산분할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유책 사유는 구분해야 하고 후자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고 전자는 기여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유책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라면 반반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이고 부부가 실제로 반반씩 불입해 왔다면, 이혼 시 원칙적으로 각 1/2 지분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명의만을 가지고 분할의 정도 및 범위를 판단하기 보다는 혼인 중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소득, 대출상환, 가사, 육아 부담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실제 결론은 생가하시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직접 상세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이혼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판단에서 주로 고려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직접적으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처럼 감액을 직접적으로 하는 요소는 아닙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따라서 한쪽이 외도나 폭행 등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집 지분을 덜 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위자료 청구 문제가 됩니다

    청약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대출, 실거주 의무, 명의변경 가능 여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지분 정리, 대출 부담, 처분 시 정산 방법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청약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계시다면, 이혼 시 해당 주택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귀책사유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불륜이나 폭행 등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 기여도가 같다면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거나 특유재산(부모님 지원 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기여도 산정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여도가 동일하다면 반반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