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인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려고합니다.
제 수중에 돈이 있으면 돈관리가 어려워
매월 말일 월 300만원씩 여자친구 명의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으로 생활비겸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모임통장인데 추후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사용용도는 제 용돈과 제 생활비등등
그때그때 다시 제통장으로 입금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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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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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자금 관리 목적으로 입출금을 하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