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하여
22년 1월11일, 15일, 17일, 19일, 21일, 23일, 25일, 27일, 29일, 31일, 2월 2일 ~ 2월28일(예정) 24시간 격일제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휴계시간8시간을 제외 하루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음) 주휴수당과 월차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지 않는다고 나오면 해야될 조치같은 게 있을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근로기준법상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순수 일용직인지
아니면
7일 이상(주휴) 또는 1개월 이상(연차) 계속근로관계의 존속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순수일용직이면 주휴일 및 연차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위 기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일용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라면 주휴일 및 연차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1월11일, 15일, 17일, 19일, 21일, 23일, 25일, 27일, 29일, 31일, 2월 2일 ~ 2월28일(예정) 24시간 격일제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휴계시간8시간을 제외 하루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음) 주휴수당과 월차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지 않는다고 나오면 해야될 조치같은 게 있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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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 최대분인 8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5부터 적용)
월차는 연차휴가와 같은 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발생하는데,
한달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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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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