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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발구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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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2

일용직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하여

22년 1월11일, 15일, 17일, 19일, 21일, 23일, 25일, 27일, 29일, 31일, 2월 2일 ~ 2월28일(예정) 24시간 격일제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휴계시간8시간을 제외 하루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음) 주휴수당과 월차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지 않는다고 나오면 해야될 조치같은 게 있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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