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시 전년도 소득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청년우대형종합저축통장을 만드려하는 28살 어린이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통장 전환을 위해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하더라구요.
전년도 6~7월에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약 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 소득세 주민세 3.3%를 공제하였습니다.
올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전년도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올해 국세청에서 소득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5월에 직전과세기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양식이 출력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매출액 개념이 아닌, 세무상 순수익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3.3프로 공제를 하였다는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0년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약 6~7월 중으로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했던 업체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번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도 발급가능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