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 시 전년도 소득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청년우대형종합저축통장을 만드려하는 28살 어린이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통장 전환을 위해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하더라구요.

전년도 6~7월에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약 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 소득세 주민세 3.3%를 공제하였습니다.

올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전년도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올해 국세청에서 소득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5월에 직전과세기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양식이 출력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매출액 개념이 아닌, 세무상 순수익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3.3프로 공제를 하였다는건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0년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약 6~7월 중으로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했던 업체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번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도 발급가능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