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등에 취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회사에 취직을 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