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취직한 자녀 신용카드 사용 분 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정산까지 성인 자녀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분 등을 제 앞으로 함께 올렸는데,
23년 하반기쯤 자녀가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1. 자녀가 연말정산 할 때 23년 상반기부터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비용을 직접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위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취직 이전 사용 분은 제 앞으로 올려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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