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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허스키24
고운허스키2424.01.28

연말정산 시 취직한 자녀 신용카드 사용 분 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정산까지 성인 자녀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분 등을 제 앞으로 함께 올렸는데,

23년 하반기쯤 자녀가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1. 자녀가 연말정산 할 때 23년 상반기부터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비용을 직접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위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취직 이전 사용 분은 제 앞으로 올려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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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보험료 등의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이전의 사용분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아 어느쪽에서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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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등에 취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회사에 취직을 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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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중 자녀 총급여가 연 500만원 초과시 부모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소득공제 반영 불가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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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연간 전체금액에 대해서 질문자님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사용액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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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자녀의 2023년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혀 공제받지 못합니다. 취업 이전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 취업을 했다면 500만원을 초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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