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감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자본을 넘어서게 되는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자본잠식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대사로 넘어갈 수 있다 보니 무상감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무상감자는 기존에 주식을 투자하였던 주주들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악재가 되며 감자비율에 따라서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고 유통주식의 수 또한 감자비율에 맞추어서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감자를 1:3의 비율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3주의 주식을 1주의 주식으로 만든 다는 것을 의미하며, 300만주의 주식이 100만주의 주식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자가 실시되면 감자가 진행되는 동안은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감자가 마무리 된후에 주식이 재거래되는데 보통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