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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가마우지231
의젓한가마우지23124.03.10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시골에 오래된 집을 허물고 나대지로 신고할 수 있나요?

10년전 동탄아파트 1개, 8년전 제주도에 시골주택을 친구와 5대5로 구입을 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데, 현재 상태로 동탄아파트 매각시 양도세는 몇프로를 내야하는 건가요?

1가구 2주택을 회피하기 위해 시골에 집을 허물고 나대지로 신고 한다면 1가구 1주택이 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나대지 신고 절차를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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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은 한 토지에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두 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시골에 오래된 집을 허물고 나대지로 신고하려면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골이라도 건축 관련 법령에는 일정한 제한과 요건이 있습니다. 주로 지방 자치 단체의 건축행위 허가제도에 따라 건축에 관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건축 허가 여부와 관련된 절차를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사항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을 허물고 나대지로 신고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법과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따르기 위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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