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뜻하지 않게 고인이 되신 부모님께 시골집을 상속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으로 주택수가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될까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데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수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게 된 조치인데요.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모두 보유하여 1가구 2주택이라면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 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수도권 밖 읍, 면지역(도시지역 제외)에서 고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집을 상속받으면 "농어촌 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주택과 농어촌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도 별도세대와 동거봉양 상속주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며 농어촌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어도 됩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사고팔아도 계속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