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용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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