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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위새40
당찬바위새4023.12.22

개인사업자 카드결제 vs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개인사업자 등록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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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카드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비용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이든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이든 카드로 결제를 하면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됩니다.

    카드결제 자체로 적격증빙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무사가 합니다. 전부다 세무사자격증 및 세무사회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글쎄요... "고수님"... 좋은 얘기겠지요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결론은 맞습니다.


    사업관련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가능한 것이 대표적으로 3가지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2.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영수증입니다.


    3가지항목은 동시에받을수가없으며, 모든 용도로 증빙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여도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신용카드발행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보기 때문에

    둘중에 어느것을 받으셔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 수취하시면 되므로 카드결제하시고 신용카드전표 조회가 가능하시다면 세금계산서발급은 아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용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합니다. 둘 중하나만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