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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112
풋풋한타조11223.09.24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인 대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택스에도 사업자신용카드 등록 완료했는데, 이 카드를 사업용도 외 개인용도로 함께 사용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사업용으로 사용한것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이미 홈택스에 등록해둬서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도 홈택스에 뜰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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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가사경비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더라도 신고에 반영하는 항목을 선택 또는 제외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판단하여 가사경비는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만 세금신고시 반영하면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본인이 선택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