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인 대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택스에도 사업자신용카드 등록 완료했는데, 이 카드를 사업용도 외 개인용도로 함께 사용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사업용으로 사용한것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이미 홈택스에 등록해둬서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도 홈택스에 뜰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가사경비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더라도 신고에 반영하는 항목을 선택 또는 제외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판단하여 가사경비는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만 세금신고시 반영하면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본인이 선택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