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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막위의오아시스
퇴직급여 말 그대로 퇴직 후 일정기간 받는 소득이나 그 금액은 상당히 소액입니다.
이런 퇴직급여도 연말정산 시에 소득으로 잡혀 세액대상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퇴직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지급받는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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