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하는데
12월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1월에 받은 경우에는 언제소득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실제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3년 12월에 퇴직하고 24년 1월에 지급받는다고해도 23년 소득으로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12월 퇴사 시 1월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12월에 발생한 퇴직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3년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