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DC형 퇴직 연금 소득 공제 혜택을 받나요? & 이직(퇴직)시 공제 받은 금액 뱉어내야 하나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연말정산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나요?
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 13.5%를 받을 수 있나요?
2.1 월급(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간 납부액의 13.5%를 자동으로 받는 건가요?
2.2 그렇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DC) 납입액 + 개인 추가 납부(IRP)로 700만원을 채우면 되는건가요?
3. 이직 하게 되면 DC형 퇴직 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IRP 계좌로 이전하여 계속하여 관리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이 해지되면서 공제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하는 등 불이익은 없나요?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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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dc퇴직연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dc퇴직연금이 해지되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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