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장하는 업체 중에 용역비를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상대방 쪽이 23년도에는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금은 현금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24년도에 상대방 쪽에서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작년에 줬던 돈은 다시 돌려 받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금 지불을 다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작년도 대금 지불한 금액들은 24년 1기에 매입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합니다.
매출 업체 측에서만 승인해서 발행을 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24년 1기 매출 및 매입으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