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됩니다.
한편, 용역의 경우 계약조건이나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도 용역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제공완료일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이며, 당기에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대가를 2회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선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