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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11.09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전시회 관련 비용으로 1억 6천정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건이 있는데

업체측 요청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선금, 잔금형식으로 나눠서 선금은 22년도, 잔금은 23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신다고하셨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까지인데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저희가 잔금을 내년에 받을경우

결산관련해서 저희가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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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실제 업무기간이 일치하시는건가요?

    실제 업무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로 일부로 미루는 경우에는

    나중에 귀속시기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돈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우선 일치시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계약기간, 실제 용역제공기간과 일치해야 차후에 문제가 안되는 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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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를 할때 선급금 / 보통예금 잡아두셨다가 내년에 계산서 받으면 비용+부가세대급금 / 선급금 회계처리하시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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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됩니다.


    한편, 용역의 경우 계약조건이나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도 용역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제공완료일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이며, 당기에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대가를 2회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선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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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금계산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발생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체 계약기간의 비용을 진행기준으로 매년 비용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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