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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입니다
질문자입니다23.11.03

월세 2년 계약 후 재계약 관련 문의 드려요

21년에 1월에 월세 2년 계약했고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할 때 계약 만료 한달전에 연락이 오셔서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부르시길래 사정말씀드려도 물가상승률때문에 안된다고 안깎아주셔서 법적으로 5%인상률 말씀드리니 그럼 1년만 계약하라고 그러시길래 조금 언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관리비를 올리고 월세는 그대로 2년 계약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내용으로 문자도 보내서 내용남겼습니다. 재계약서 안썼구요. 묵시적계약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류영수증으로는 월세금액이 증가하고 관리비가 그대로인 상태로 계속 주셨는데 별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서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며칠전 1년 계약이 만료되어서 월세를 올리겠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2년 계약하기로 했았는데 무슨 얘기시냐 했더니 아니라고 1년 했었었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맞받아쳐서 얘기하니까 그럼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2년 계약을 계속 요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관리비가 오른걸로 생각해서 전월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지류영수증에 집주인이 관리비금액을 올려서 적어놨을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 기간동안 임대인이 계속 월세인상을 요구하실 경우, 제가 계약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대처방법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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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하실때부터 묵시적인 계약이 됐었는데

    묵시적 계약을 주장하셔도 됐을것을 올려주셨네요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하는데 한달전은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겁니다

    또 1년으로 했어도 2년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과 논쟁하지. 마시고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정확한얘기 하시고 상담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당시에 두분 사이 합의 내용에 의견이 다른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재계약시 주고받으셨던 문자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2년계약의 유효함을 이야기하시고 인상은 거부, 계속 기간까지 거주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질문의 상황으로는 임대인이 먼저 퇴거를 통보할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역시 사용한것이 아니기에 2년후 재계약시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해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실제 협의와 다른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제대로 수정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